수신료 해지환급 분리징수법 알아본다

KBS에서 광복절에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를 방송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KBS에서 광복절에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를 방송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KBS는 ‘독립영화관’에서 친일 논쟁이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방영하기도 하면서 더욱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KBS는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시청자들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KBS의 수신료 해지 움직임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알아보고 있는 KBS TV 수신료 해지환급 분리징수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TV 수신료란? 게다가 KBS는 ‘독립영화관’에서 친일 논쟁이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방영하기도 하면서 더욱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KBS는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시청자들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KBS의 수신료 해지 움직임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알아보고 있는 KBS TV 수신료 해지환급 분리징수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TV 수신료란?

KBS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입니다. 참고로 공영방송은 국가권력이나 상업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방송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수신료는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채널인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EBS)을 유지 및 운영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KBS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입니다. 참고로 공영방송은 국가권력이나 상업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방송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수신료는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채널인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EBS)을 유지 및 운영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TV수신료는 시청자가 방송을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KBS에서 의결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 책정·부과합니다. 주택에 설치된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사무실이나 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는 소지 대수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TV수신료는 시청자가 방송을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KBS에서 의결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 책정·부과합니다. 주택에 설치된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사무실이나 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는 소지 대수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돼 납부되고 있는데, 전기요금 청구서 내역을 보면 맨 밑에 ‘TV수신료’ 항목으로 2,500원이 부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기요금 고지서에 들어있는 보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나 세금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납부가 의무도 아니고 세금도 아닙니다. 이렇게 혼동시켜서 은근슬쩍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KBS 수신료 해지 방법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돼 납부되고 있는데, 전기요금 청구서 내역을 보면 맨 밑에 ‘TV수신료’ 항목으로 2,500원이 부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기요금 고지서에 들어있는 보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나 세금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납부가 의무도 아니고 세금도 아닙니다. 이렇게 혼동시켜서 은근슬쩍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KBS 수신료 해지 방법

KBS TV 수신료 해지는 KBS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셔서 해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집에 TV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TV 수신 기능이 있는 모니터도 TV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당 기능이 있는 기기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간혹 TV 기능 문제로 방송이 나오지 않는데 수신료를 내야 하느냐는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게 판별되기 때문에 콜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는 KBS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셔서 해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집에 TV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TV 수신 기능이 있는 모니터도 TV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당 기능이 있는 기기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간혹 TV 기능 문제로 방송이 나오지 않는데 수신료를 내야 하느냐는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게 판별되기 때문에 콜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콜센터가 전화 폭주로 접속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위와 같이 1:1 문의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TV 신규등록/TV말소’를 클릭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환불, 분리징수 가능한가 하지만 요즘 콜센터가 전화 폭주로 접속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위와 같이 1:1 문의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TV 신규등록/TV말소’를 클릭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환불, 분리징수 가능한가

집에 TV가 없는데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여 환불 요청을 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를 별도로 지불하고 싶다면 분리 징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전 고객지원 123으로 전화하면 수신료 제외 전기요금만 자동이체되도록 할 수 있으며, 한전 ON 홈페이지 및 앱에서도 분리징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 TV가 없는데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여 환불 요청을 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를 별도로 지불하고 싶다면 분리 징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전 고객지원 123으로 전화하면 수신료 제외 전기요금만 자동이체되도록 할 수 있으며, 한전 ON 홈페이지 및 앱에서도 분리징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환급 분리징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KBS에서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해지 러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TV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는 굳이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셔서 해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KBS TV 수신료 해지환급 분리징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KBS에서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해지 러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TV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는 굳이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셔서 해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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